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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 예고

      [의령=이은상기자] 의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의령군은 이러한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전국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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